- 제 목 외부감사인 선임공고
-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-03-19/16:52 조회수 1660
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’의 규정에 의거하여
회사의 주요 주주 및 기관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‘감사인선임위원회’가
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대주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.
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위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□ 선임기간: 2019년 1월1일 ~ 2021년 12월31일
□ 외부감사인: 대주회계법인
□ 근거: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
회사의 주요 주주 및 기관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‘감사인선임위원회’가
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대주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.
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위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□ 선임기간: 2019년 1월1일 ~ 2021년 12월31일
□ 외부감사인: 대주회계법인
□ 근거: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