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제   목 외부감사인 선임공고
  •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-04-01/15:57 조회수 1452
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3에 의거하여
당사는 2018년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"대주회계법인"을 선임하였습니다.

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위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□ 선임기간: 2018년 1월1일 ~ 2018년 12월31일

□ 외부감사인: 대주회계법인

□ 근거: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