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 목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공고
- 작성자 담당자 등록일 2021-10-08/16:59 조회수 899
- 첨부#1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공고.pdf - 56.11KByte[54]
임시주주총회 기준일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함을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기준일 : 2021년 10월 25일
2. 목적 :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확정
2021년 10월 8일
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67
주식회사 삼미 대표이사 박지만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함을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기준일 : 2021년 10월 25일
2. 목적 :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확정
2021년 10월 8일
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67
주식회사 삼미 대표이사 박지만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