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시주주총회 기준일 공고
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함을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1. 기준일 : 2021년 10월 25일
2. 목적 :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확정

2021년 10월 8일

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67
주식회사 삼미 대표이사 박지만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